누수 하자 임대인 수리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전세 사기 피해로 1억 2,000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A씨가 돌려받은 돈은 고작 19만 원이었다. 주택 보증금에 더해 상가 보증금 2,500만

2027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맺어져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 B씨의 개인회생 신청 소식을 법원 등기로 접했다. A씨의 전세보증금은 2억 5000만 원. 다행히

A씨는 최근 자신이 사는 원룸에 심한 누수가 발생해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다. 집주인은 임시로 다른 방을 내주며 그곳에서 지내라고 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

최근 지인 B씨에게 세 번째 폭행을 당한 A씨.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수차례 내리쳐 쌍코피까지 터뜨렸다. 그런데 B씨는 사과는커녕 A씨에게 "너도

최근 단독주택을 매수한 A씨. 잔금을 치르기 이틀 전, 매도인 B씨는 501호 작은방에 누수가 있다고 알려줬다. A씨는 B씨 측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대수롭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고 중상해를 입은 A씨. 병원 측이 책임을 A씨에게 돌리려 하자, 그는 직접 증거를 수집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A씨의 손에는

젖은 벽을 두고 결로냐 누수냐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그만큼 흔하다는 뜻이다. 누수 하자 임대인 수리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준은 "그대로 두면 계약 목적

A씨는 지난 2020년 7월, 3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도 가입했다. 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 A씨는 요즘 스터디카페에 가는 것이 두렵다. 평소 자신을 보며 기분 나쁘게 웃던 한 남성이 급기야 유리컵을 들고 “죽여버릴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