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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NS에서 한 사용자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방 B씨의 프로필에는 ‘08/162/c’라는 소개 글이 있었고, 몸을 부각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플레이 중 팀원의 행동에 화가 나서 개인 메시지로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보낸 사례가 발생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적인 대화 끝에 사진을 교환한 A씨. 상대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낸 직후 여성은 대화방을 나갔고 A씨의 카카

트위터에서 성적인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A씨는 5만원을 내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데 영상을 판 B씨는 돌연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A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수년간 무단으로 웹툰과 만화를 공유해 온 불법 사이트 '호두코믹스'가 폐쇄된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 대한 엄벌 기조와 함께 사이

관계가 끝난 뒤가 더 위험했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사소한 언쟁 이후 일부 동료들이 A씨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여다보며

온라인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A씨. 수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이달이 다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A씨의 스토킹 가해자는 동성인 여성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