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올렸더니 '시말서 써라'…간호사 동료의 SNS 염탐과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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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카 올렸더니 '시말서 써라'…간호사 동료의 SNS 염탐과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일까?

2026. 07. 31 17:1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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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다툼 후 시작된 집단 괴롭힘

파트장 주도로 사생활 염탐

신규 간호사에겐 허위사실 유포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사소한 언쟁 이후 일부 동료들이 A씨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여다보며 사생활을 엿보고, 파트장은 이를 상급자들에게 험담하는 소재로 삼았다. 급기야 병원에서 찍은 개인 셀카를 문제 삼아 시말서까지 요구받았다.


환자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경에서 시작된 집단적 따돌림과 사생활 침해. 단순한 동료 간의 불화를 넘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말다툼 후 시작된 '인스타 염탐'과 집단 따돌림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동료 간호사와 업무 중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상대 팀 파트장을 포함한 간호사 3명이 환자를 돌보던 A씨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A씨와 팔로우 관계가 아닌 동료 간호사들이 A씨의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봤다. 이들은 A씨의 사생활을 자신들의 파트장에게 보고했고, 파트장은 간호부장 등 상급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심지어 이들은 새로 온 신규 간호사들에게 A씨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A씨가 병원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게 찍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자, 이를 빌미로 시말서를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


변호사들 "단순 다툼 아닌, 지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


변호사들은 A씨가 겪는 상황이 단순한 동료 간 다툼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일회성 언쟁이 아니라, 그 이후 파트장이라는 지위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파트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험담을 주도했다는 반복성과 우위성을 짚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파트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관리자들에게 험담을 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신규 간호사들에게 퍼뜨리고,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성 이승수 변호사 역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셀카 시말서'는 부당 압박…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가능


변호사들은 특히 병원 내 셀카를 빌미로 한 시말서 요구는 괴롭힘의 일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환자가 나오지 않은 단순 셀카라 하더라도 병원 내부 보안 규정 위반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목적일 수 있다"며 "섣불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시말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괴롭힘이 아닌 정당한 관리 감독으로 둔갑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하지도 않은 일을 신규 간호사들에게 퍼뜨린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신규 간호사들에게 유포하고 상급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말을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형사상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도 "신규 직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


변호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라고 입을 모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안 변호사는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은 대화 내역이나 지시 사항, 지속적인 험담에 대한 주변 동료들의 전언, 부당한 대우를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한 업무 일지 등이 모두 상황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반복적인 험담, 신규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파한 행위, 관리자에게 지속적으로 비난을 전달한 행위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병원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병원이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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