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생활비 벌려 '탑툰' 아이디 팔았다가 경찰 조사?...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될까 불안
할아버지 명의로 계정 만들어 SNS서 판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SNS에서 '탑툰 아이디를 만들어 팔면 1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그는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가 판매한 계정 때문에 탑툰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는 휴대전화 명의자인 할아버지에게 걸려왔다.
A씨는 자신이 결제하거나 웹툰을 불법으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한다. 단돈 1만원을 벌기 위한 행동이 형사 처벌 위기로 이어진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활비에 보태려' 계정 생성
A씨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할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로 웹툰 플랫폼 '탑툰'의 계정을 만들었다. SNS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사람에게 계정을 넘기고 1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A씨의 할아버지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판매한 계정이 불법 웹툰 유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탑툰과 같은 플랫폼이 개별 판매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보통 그 계정으로 대량의 콘텐츠를 추출해 불법 사이트에 게시했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의 없었다'는 점 입증이 핵심…잘못하면 '방조범' 처벌
변호사들은 A씨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도운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계정 판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계정을 만들어 제삼자에게 유상 양도한 행위가 타인의 무단 열람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되,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돈 1만원에 아이디를 판매했을 뿐, 이것이 저작권 침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문 이창주 변호사 역시 "본인은 단순 계정 판매 대가만 받았을 뿐 해당 계정이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라고 짚었다.
"할아버지께 피해 안 가려면…'실제 행위자' 밝히고 반성해야"
변호사들은 할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A씨가 실제 행위자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결국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려 할 것이므로, 할아버지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인이 실제 사용자임을 신속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도 "그대로 두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할아버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아이디를 생성·판매한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범이고 이익이 적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대규모로 반복 판매하거나 조직적으로 계정을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는 편"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계정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SNS 광고 내용, 입금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둬야 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가 단순 가담을 입증할 매우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된다"며 "이를 지우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