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호두코믹스'의 종말…운영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불법 웹툰 '호두코믹스'의 종말…운영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운영자 실형·광고수익 전액 추징 엄벌
단순 시청 넘어 '무단 재배포' 시 형사처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년간 무단으로 웹툰과 만화를 공유해 온 불법 사이트 '호두코믹스'가 폐쇄된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린 운영자에 대한 엄벌 기조와 함께 사이트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 침해와 불법 광고로 얼룩진 무단 공유 사이트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개설된 호두코믹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웹툰과 만화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해당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및 불법 성매매 광고 배너를 게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형적인 불법 콘텐츠 공유 구조를 취했다.
또한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 이용자 기기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결국 이와 같은 불법 운영은 지속적인 법적 제재 요구 속에서 2026년 초 소리소문없이 폐쇄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저작권법 위반부터 범죄수익 추징까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며 수익을 올린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홍보),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법리적으로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광고 수익 전액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며, 서버 유지비나 사이트 운영에 들어간 소요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단순 시청과 파일 공유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일반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단순히 웹툰을 화면으로 열람하는 스트리밍 행위는 일시적 복제 면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무상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개인 감상 목적으로 웹툰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했다면 사적이용 복제(저작권법 제30조) 면책을 받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단순 다운로드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는 한 수사나 공소 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무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다운로드한 파일을 SNS나 메신저를 통해 외부로 재배포하는 순간 법적 평가는 크게 달라진다.
특정 소수 지인을 넘어 오픈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을 공유하거나 무단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여 사적이용 면책을 받지 못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