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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해외에서 일하며 국내 가족들과 거의 왕래하지 않던 직장인이 갑자기 큰아버지의 빚 1억 원을 갚으라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 큰아버지가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데다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아이를 생각해 이혼만은 피하고 싶은 A씨. 하지만 남편은 시댁과의 불화를 이유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누나들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