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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그린 그림을 '인공지능(AI) 모작'으로 의심받은 창작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버튼을 '딸깍' 한 번 누르면 인공지능이 결과물

직장 동료 책상과 사물함에 놓여 있던 화장품, 안경, 옷. 평범한 일상용품들은 한 남성의 왜곡된 성적 만족과 과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약 1년에 걸친 엽기
![[단독] 불법촬영·딥페이크에 동료 소지품 정액 테러까지…가지가지 한 엽기 성범죄자의 최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139204603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공들여 만든 내 상품 이미지를 경쟁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교묘히 바꿔 쓰고 있다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지만 AI 변형이라는 낯선 수법에 발만 동동 구르는 사

“AI로 만든 가상인물, 내 마음대로 음란물로 만들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법적 딜레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역술가의 철학을 원했지, 챗GPT 답변을 원한 게 아닙니다.” 7만 원을 내고 받은 사주풀이가 인공지능(AI)의 결과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표절 검사

의사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를 비하하는 명령어를 입력한 뒤, 이 프롬프트(명령어) 문구가 그대로 인쇄된 진료 안내문을 환자에게 교부해 사회적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