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불법촬영물 인식 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판례·현행법 쟁점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990년대 후반 개설되어 장기간 운영되어 온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을 둘러싸고, 불법 촬영물 유통 및 저작권 침해 방조에 관한 법적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서버 이용과 폐쇄적인 회원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기존 법원의 유사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사이트 운영 방식과 주요 실태
'야설의문'은 1997년 최초 등장 이후 1999년 재오픈 과정을 거쳐 폐쇄적인 회원제로 운영되어 왔다.
초기에는 성인 소설 중심의 커뮤니티였으나, 일반인 대상 촬영물, 유출 영상, 합성 사진 및 각종 저작물 공유 플랫폼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진은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 게시판과 분리된 유료 게시판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에게 해외 계좌 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신작 영화, 방송 프로그램, 만화·소설 스캔본 등 저작권 보호 대상인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다크웹을 통해 해당 사이트 가입자들의 계정 정보 및 결제 내역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이트 이용에 따른 2차 피해 및 보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유사 판례 및 현행법상 주요 법리적 쟁점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기존 판례와 현행법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운영자의 방조 혐의 적용 여부
직접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카테고리 분류나 서버 환경 제공 등 이용자의 불법 업로드를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형법 제32조(방조)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내용이 불법이거나 음란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단 게시나 링크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구조는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이다.
해외 계좌를 통한 현금 수익은 물론 가상자산 형태로 취득한 수익 역시 물리적 형태 유무와 관계없이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단순 이용자의 형사책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한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는 해외 서버나 폐쇄적 운영 방식을 택하더라도 관련 법리와 유사 판례상 법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