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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의

일본인 아내와 혼인신고까지 마친 A씨. 하지만 아내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은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지만, 소송 서류

남편과 25년간 부부처럼 살며 곰탕집을 함께 운영해 온 60대 여성 A씨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가"라며 하소연했다

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홀로 귀국한 아내는 당장 결혼을 끝내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고,

각서 내용 이행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가장 큰 쟁점 '혼인신고 전'…상간녀 소송의 조건 A씨의 사례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은 아직 혼인

안전하다. 몰래 남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퇴거, 재산분할, 혼인신고 같은 문제는 별도 법률 문제다. 지금 쟁점의 중심은 만남앱 결제가 사실혼

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최근 하급심에서도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출이 이뤄졌고, 평소 남편이 예금 인출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1명, 총 4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렸다. 그는 혼인신고 당시 친부가 등록되지 않아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아내의 아이 한 명을 자

제를 시작해 2016년 3월부터 동거를 했고, 2018년 9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이들이 함께 키운 반려견은 2015년생 카네

등기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법 제829조 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부부재산약정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