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남편, 신혼여행서 외도…아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로 만난 남편, 신혼여행서 외도…아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결혼식·신혼여행 비용 원상회복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3개월 만에 식을 올린 아내가 신혼여행지인 하와이에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 전 홀로 귀국한 아내는 당장 결혼을 끝내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고, 전문가들은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파기인 만큼 결혼 비용 반환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사연은 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신혼여행 중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사실혼 관계 정리를 준비하는 A씨의 이야기로 전해졌다.
조건 맞는 남편과 초고속 결혼… 신혼여행지서 목격한 충격적 외도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다 30대 중반이 된 A씨는 조급한 마음에 가입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학력, 직업, 소득 등 원하는 조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마음에 들었던 터라, 두 사람은 만난 지 단 3개월 만에 호텔 예식을 치르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차와 물놀이로 피곤해 숙소에서 깊이 잠들었던 A씨는 저녁 무렵 잠에서 깬 뒤 남편이 보이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밖으로 나섰다.
리조트를 둘러보던 A씨는 수영장에서 낯선 외국인 여성에게 찰싹 달라붙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말을 거는 남편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는 A씨는 따지거나 화를 낼 기력조차 없어 곧바로 짐을 챙겼다. 결국 남편을 리조트에 남겨둔 채 혼자 비행기 표를 끊어 귀국한 A씨는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당장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실혼 파기 책임 명백"… 결혼 비용 원상회복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대한 예식과 신혼여행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소화한 만큼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결혼식이라는 외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혼인 실체가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사실혼 관계가 극단적으로 짧게 끝나거나 혼인 직전 파탄 난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남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결혼식 및 웨딩플래너 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을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상태였더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극히 단기간에 파탄 났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