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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앞으로 직접 문을 열고 대응하지 말고, 현관문 안쪽에서 휴대폰 녹음·영상 촬영을 켜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단

잠결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 대신 현관문 잠금장치를 뚫는 드릴 소리였다. 집행관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문을

이에 둔 옆집이었다. 그 이웃은 한 달 가까이 여성 속옷을 몸에 두른 채 피해자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이 집을 떠난 건 피해자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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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을 사고 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아파트 현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존 현관문 바깥의 공용 복도 공간에 새로운 문을 달아 자신만의 전실(현관 앞 공간)이

A씨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A씨는 우선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집이 A씨 명의라면 해

. 범인 특정을 위한 CCTV 확보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남편이 불륜?"…현관문에 붙은 익명의 쪽지, 공포의 시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아파트 현

그쳤고, 7분 뒤인 5시 2분에는 또 다른 집에서 자신을 쿠팡 배송원으로 속여 현관문 앞까지 접근했다. 범행은 위층 주민인 척하던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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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잔금을 모두 치렀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기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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