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래지어 두르고 현관문에 정액 테러…변태 이웃 피하려 결국 이사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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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브래지어 두르고 현관문에 정액 테러…변태 이웃 피하려 결국 이사한 피해자

2026. 07. 09 14: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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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남성이 한 달간 되풀이한 스토킹과 공연음란

피해자는 이사

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 속옷을 두른 채 이웃집 현관문에 정액을 묻히고 복도를 돌아다닌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복도를 사이에 둔 옆집이었다. 그 이웃은 한 달 가까이 여성 속옷을 몸에 두른 채 피해자 현관문 앞을 서성였다. 결국 이 집을 떠난 건 피해자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영환 판사는 지난 4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5고단1763).


한 달간 되풀이된 현관문 앞 행위


사건은 지난해 1월 동두천의 한 공동주택에서 시작됐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다.


A씨는 1월 6일 오후 여성용 브래지어를 목에 두르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 현관문에 성기를 비벼 정액을 묻혔다.


이런 식으로 1월 3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현관문과 손잡이에 정액을 묻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주거지 부근 물건을 훼손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한다.


성기를 드러낸 채 벌인 이 행위들은 공연음란에도 해당했다.


현관문에 정액을 묻힌 다섯 차례 행위가 스토킹인 동시에 공연음란으로 성립했고, 여기에 여성용 원피스를 입거나 속옷만 두른 채 하의를 벗고 공용 복도를 돌아다닌 네 차례가 더해졌다.


정액을 묻힌 행위처럼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다.


피해자는 이 일을 겪은 뒤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전과 없고 ADHD"…법원이 택한 집행유예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범행 내용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몰래 정액을 묻히는 것이고, 횟수가 5회에 이른다"며 "나머지 공연음란은 범행 내용이 여성 속옷을 두르고 하의를 벗어 성기를 드러낸 상태에서 공동주거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이고, 횟수가 4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 ADHD 진단을 받은 점,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은 부수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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