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문 앞 '남편 불륜' 쪽지…처벌 가능한 죄목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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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 앞 '남편 불륜' 쪽지…처벌 가능한 죄목 4가지

2026. 06. 25 10: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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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명예훼손·주거침입 기본, 스토킹도 가능"

아파트 현관문에 '남편 불륜' 쪽지가 붙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범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 AI 생성 이미지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2개 이상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을 모은다. 범인 특정을 위한 CCTV 확보가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남편이 불륜?"…현관문에 붙은 익명의 쪽지, 공포의 시작


외출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김XX, 7살 아이 아빠'라고 적힌 쪽지에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가족만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가 볼 수 있는 문 앞에 버젓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반나절이 지났는데, 집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괴롭고 무섭네요"라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했다.


익명의 인물이 저지른 이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명예훼손·주거침입 기본…'쪽지' 한 장에 4개 혐의까지


변호인단은 쪽지 한 장에 최대 4가지 형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먼저 '명예훼손' 혐의다.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사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홍노경 변호사는 '김XX, 7살 아이 아빠'라는 표현만으로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주거침입'이다. 홍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쪽지를 붙이기 위해 공동현관을 통과해 집 문 앞까지 온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백인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수법이 불법추심 업체에서 빚 갚으라고 독촉할 때 쓰는 방식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채권추심법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TV부터 확보하라"…변호인단이 제시한 대응 수칙


법률 전문가들은 범인을 특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첫 단계는 증거 확보다. 이희범 변호사는 "빠르게 고소하여 CCTV 등, 지문 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해당 쪽지를 증거로 보관하고, 부착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아파트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증거가 확보되면 곧바로 경찰에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가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합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범인이 특정된 후에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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