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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 "걔들은 친구도 아니야"…놀이방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한 욕설을 한 상대방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먼저 신고하면 이긴다'는 학폭의 불문율에 절망한 부모에게 전문가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 절차는

에 속한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단서 제공(학폭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렇게 얻은 녹음 파일은 학폭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없는 '뒷담화', 녹음하면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3학년 A군은 작년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아 왔다. 과거 증거 불충분으로 학폭위가 종결된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해 학생 2명은 또다시 A군에게 씻을

. 당시 5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교감에게 자녀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학폭 조사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수시로 항의했다. 스승의 날 건넨 꽃 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법무법인 일신 최동원 변호사 역시 의뢰인 자녀의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맞학폭'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여러 중범죄가 얽힌 사안이라며, 소년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폭위 신고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소송까지, ‘소년범’ 가해자를 법정에 세울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