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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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험담도 학폭?…“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2026. 06. 16 09: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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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때문에 학폭위 못 가는 부모…'본보기 처벌' 막을 대안은?

비공개 DM 험담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징계를 피하려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AI 생성 이미지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학생 혼자서는 준사법적 절차인 학폭위의 압박감을 견디기 어렵다며, 부모가 가지 못할 경우 변호사 동석 등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우리끼리 한 얘긴데”…비공개 대화도 학폭이 되나?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한 학부모는 친한 여학생 5명이 모인 단체 디엠방(DM,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나눈 남학생 험담이 다른 친구의 실수로 노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격하거나 공개할 의도가 아니었고, 대화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내용이었다며 선처를 바랐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사적인 대화방에서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이 특정되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학폭위 개최 요건을 충족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대화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본보기 처벌' 피하려면?…핵심은 '의도'와 '맥락'


과도한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대화방이 일상적인 교류 목적이 주를 이루었던 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가 없었던 점, 외부 유출이 고의가 아닌 제삼자의 실수로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공연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즉, 공격 의도 없이 일상 대화가 오가던 사적인 방이었고, 고의나 지속성이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본보기 처벌'을 피하는 핵심 전략인 셈이다.


아이 혼자 학폭위 출석?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생업으로 바빠 동석할 수 없다면, 아이 혼자 학폭위에 가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혼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학폭위는 단순한 사과 자리가 아니라 처분이 결정되는 준사법적 절차”라며 아이 혼자서는 의도나 맥락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인 학생이 혼자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낯선 환경과 위원들의 질문에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라고 경고했다.


아이 혼자서는 준사법적 절차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의도와 다른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못 간다면…'변호사 동석'과 '사전 서류 제출'


그렇다면 부모의 부재 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변호사 동석을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학폭위 당일 부모님의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동해 참석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가 아이의 곁에서 정서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부모님이 생업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의견서, 반성문, 재발방지계획서, 사과 의사 표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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