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검색 결과입니다.
. 한편, 남편 B씨가 100%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원칙적으로 B씨의 고유재산(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결혼 비용과 혼수를 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집의 자금 출처가 명확히 A씨의 '특유재산(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대방이 흔히 주장하는 부모님의 도움 내지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주장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다"며 "같이 살

용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나 양육 또한 기여도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유재산의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내 명의

지기 때문이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의뢰인의 특유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 재산)으로 무조건 빠지기는 어렵다"고 단언했

사실상 '아내 고유재산'…분할 대상서 제외될 수도 특히 현재 아파트는 A씨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 남편의 기여도는

소유를 주장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강아지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입증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출 원금은 3500만 원에 그친다. A씨는 이 아파트가 자신의 고유 재산인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0만 원인 A씨에게는 감당 불가능한 금액이다. 운명을 가를 두 개의 열쇠: '특유재산' 소명과 '관할 법원'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다는 생각은 법원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승패 가를 '부모님 지원금'…'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 이번 사건의 분할 비율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남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