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5억 달라" 월 100만원 남편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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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5억 달라" 월 100만원 남편의 요구

2026. 06. 15 10: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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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배 아내의 눈물…전문가들 “기여도 20~30%대, 5대5는 과도”

5년간 사실혼 관계인 저소득 남편이 고소득 아내가 홀로 마련한 10억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했다. / AI 생성 이미지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10억대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의 월 소득은 100만 원.


연봉 7천만 원에 가까운 아내가 홀로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아 온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5대5’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여도는 20~30%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5대5는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2019년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 A씨.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A씨는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6,870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지만,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의 수입은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에 불과했다. 가사는 공평하게 분담했지만, 재산 형성의 책임은 A씨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갈등의 핵심은 현재 KB 시세 10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아파트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살던 자신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이 집을 팔아 새 아파트를 매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남편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3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역시 온전히 A씨의 몫이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라며 5대 5 분할을 고집하고 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남편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현재 말씀주신 내용을 봤을 때 5:5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고,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 역시 “남편분 요구는 과다해 보이기에 소송 통해 다툴 필요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 또한 “적어도 5 : 5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은 너무 과하네요”라며 동의했다.


법원의 저울은 '기여도'로…남편 몫, 많아야 30%대


전문가들이 남편의 주장을 일축하는 근거는 명확하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기여도를 20~30% 선에서 예상했다. 홍노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는 ▲5년 남짓의 비교적 짧은 사실혼 기간 ▲자녀가 없는 점 ▲현격한 소득 격차 등을 근거로 “상담자님과 남편분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퇴직연금 불포함 시 상담자님 75 : 남편분 25) 내지는 (퇴직연금 포함 시 상담자님 80 : 남편분 20)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전체 재산 중 25%~30% 를 인정해 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봤으며, 고순례 변호사는 동거 시작 시점을 2015년으로 볼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져 “남편의 기여도가 30 % 이상이 될 수도 있구요”라며 최대 35%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파트·퇴직금, 사실상 '아내 고유재산'…분할 대상서 제외될 수도


특히 현재 아파트는 A씨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 남편의 기여도는 더욱 낮게 평가될 수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 점을 명확히 짚었다. 그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2019년 이전부터 해당 주택이 귀하의 소유였으며, 이후 매매 차익이 발생한 부분도 귀하의 독자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씨앗이 A씨의 혼전 재산이었던 만큼, 사실혼 기간 중 집값이 오른 부분 역시 전적으로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A씨가 2007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쌓아온 1억 7,000만 원의 퇴직연금도 대부분 A씨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퇴직연금은 전체 재직 기간 중 사실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남편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파트(10억 3,000만원)와 자동차(500만원) 등 적극재산 10억 3,500만원에서 담보대출(3억 1,500만원)과 마이너스통장(4,400만원) 등 소극재산 3억 5,900만원을 뺀 순재산은 약 6억 7,600만원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남편의 기여도 20~35%를 적용하면, 남편에게 돌아갈 몫은 약 1억 3,520만 원에서 최대 2억 3,660만 원 사이로 계산된다.


홍노경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아파트, 자동차 모두 상담자님 단독 명의로 정리하고 상담자님께서 남편분에게 약 1억 7,000만 원 정도의 재산분할금(정산금)을 지급해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정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남편이 주장하는 ‘5억’의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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