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뺏긴 강아지, 김태연 변호사 ‘특유재산’ 입증으로 되찾아
이별 후 뺏긴 강아지, 김태연 변호사 ‘특유재산’ 입증으로 되찾아
"기른 정" 내세운 전 연인 주장
법원, '혼인 전 원소유자' 인정한 김 변호사 측 손 들어줘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반려견 반환을 거부한 전 연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전부터 키운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셔터스톡·로톡뉴스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전 연인이 반려견 반환을 거부하며 시작된 소유권 분쟁. 상대방이 함께 기른 정을 내세우며 공동소유를 주장했지만,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강아지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임을 법적으로 입증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인도청구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애타게 그리워하던 A씨 품으로 반려견을 되돌려주었다.
신혼집서 함께 키운 강아지…이별 후 "나도 주인"이라며 반환 거부
A씨에게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강아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청춘을 함께한 가족이었다.
A씨는 연인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신혼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별거에 들어간 A씨는 본래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자신도 주인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완강히 거부했다.
A씨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빼앗긴 듯한 허탈감과 그리움에 나날이 근심만 커져갔다. 고심 끝에 그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를 찾았다.
자녀 양육권 다툼 아닌 '유체동산인도청구'…엇갈리는 법원 판결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소유권 분쟁은 자녀의 양육권 다툼이 아닌, 내 소유의 물건을 돌려달라는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판단할 때 최초 분양 경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 명의, 주된 양육자와 비용 부담 내역, 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최근 판례는 최초 분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기른 정'을 고려해 현재 양육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변호사의 승부수 '특유재산'과 '동물등록'…법원 "원고 소유 맞다"
김태연 변호사는 강아지가 A씨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유체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관계 전부터 보유한 고유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A씨가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강아지를 키워왔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A씨 명의로 된 '동물등록' 사실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은 소유자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B씨가 공동으로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치밀한 법리로 파고들었다.
결국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아지가 원고 A씨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강아지를 A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안전하게 되찾은 A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