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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직원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꾸며준 업주가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고 제기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6일 YTN 라디오 '이원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 발생 시 4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퇴사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퇴직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은 절대 안 된다".

축구협회의 난맥상이 '회장 선거 조작'과 '꼼수 계약'이라는 새로운 뇌관을 만났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자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20년간 아버지의 폭언과 감시 속에 살아온 한 20대 여성의 절박한 호소가 법률 플랫폼에 올라왔다.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