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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신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성범죄 피의자로 경

회사 대표에게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A씨.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회사는 A씨가 합의하고 퇴사했다며 그의 서명을 오려 붙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지난 2022년 9월,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는 자동차에 뒷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에 두 군데 골절상을 입고 출퇴근 산재로 치료와 보상을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현직 치과의사 A씨는 최근 환자 B씨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끔찍한 일을 겪었다. B씨가 진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자, B씨는 "ㅅ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