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전과검색 결과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고등학생 A씨는 며칠간 연락을 하고 학원에도 찾아갔다. 상대가 연락을 잘 받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뒤 스토킹

2023년부터 1년 넘게 전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씨. 임신 중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전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도망쳐 나왔고, 현재 홀로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허락 없이 사용된 피해 회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기숙사에서 룸메이트 없이 혼자 방을 쓰게 된 친구 A씨. 이 소식을 들은 동기 B씨는 A씨에게 메신저로 농담을 건넸다. B씨는 "나도 옷 안 입고 있다"거나 "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최근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A씨는 우발적으로 주점 앞에 세워진 자전거를 타고 5분 거리의 집까지 갔다. 자전거는 자택 근처에 세워두고 바로 귀가했다. 다음 날

앙톡, 가가라이브 등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던 A씨. 상대방이 먼저 가격을 제시하자, A씨는 "슴 커요?" "몸매 사진 없나요?"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