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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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좋네요"라며 사진 요구…상대방 유도에 보낸 사진, 통매음 될까?

2026. 07. 20 11: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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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서 "사진 달라"→카톡서 나체사진 전송→계정 정지…'내가 잘못했다'던 상대, 악의적으로 고소하면?

상대방 요구로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위기인 경우,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구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익명 커뮤니티에서 만난 상대방의 요구에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지 드러냈는데, 만약 악의적으로 고소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쪽지로 B씨와 대화를 시작했다. 대화 중 B씨는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A씨가 노출 없는 사진을 보내자 "몸 좋네요", "좋아요"라며 호감을 보였다.


이어 B씨는 성기 크기와 관련해 "확인하고 만나면 서로 좋잖아요"라며 사실상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유도했다. 그의 지속적인 요구에 두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다.


A씨는 처음엔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냈지만, B씨가 "더 보여 달라, 만나고 싶다"고 재차 요구하자 결국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내자마자 A씨의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 제한(정지) 조치됐다. 현재 A씨에게는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


"내가 잘못했네, 맘에는 들더라"…유도 정황 담긴 '에타 쪽지'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된 직후, A씨는 다시 에브리타임 쪽지로 B씨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B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여기(에타)가 편해"라고 답했다.


오히려 자신이 사진 전송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가 잘못했네", "그 미안해 내가 진짜로"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맘에는 들더라"며 사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후 6주가량 지났지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에브리타임 쪽지 내역은 숨기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나체 사진만 캡처해 악의적으로 고소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가 가진 '에브리타임 쪽지' 기록만으로 통매음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상대 유도는 핵심 방어 자료…무혐의 주장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유도 정황과 사후 반응이 담긴 에브리타임 쪽지 내역이 통매음 혐의를 방어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만족감까지 표시했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다는 점이 방어의 주춧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쪽지 내역은 A씨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역시 "통매음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취지"라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전송을 유인한 사정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및 고의 판단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B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발언의 증거가치도 높게 평가됐다. 조 변호사는 "'내가 잘못했네', '맘에는 들더라'라는 발언은 상대방 스스로 유도 사실과 만족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유의미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질문에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건화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으므로 걱정은 기우"라고 조언했다.


다만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무혐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에타 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방어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고 추가 사진까지 유도했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만약의 고소에 대비해 에브리타임 쪽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보존하고, 섣불리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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