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 당한 전남친…처벌될까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헤어진 여친 찾아갔다가 스토킹 신고 당한 전남친…처벌될까요?

2026. 07. 22 18: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연락 받아주고 가끔 통화하자더니"

경찰 경고 후엔 전 여친이 먼저 연락 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고등학생 A씨는 며칠간 연락을 하고 학원에도 찾아갔다. 상대가 연락을 잘 받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얼마 뒤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3~4일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가 연락을 받아주자, A씨는 B씨의 학원에 두 번 찾아갔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그러다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B씨와 대화를 나눈 뒤 연락을 그만뒀다.


문제는 그다음 날 터졌다.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B씨를 마주쳤는데, B씨가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로는 B씨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억울하게 스토킹범으로 몰린 A씨,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


연락 받아주기에 찾아갔는데…엇갈린 남녀의 기억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3~4일가량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연락을 계속 받아주자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B씨의 학원에 두 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만나지는 못했다.


이후 B씨가 헤어진 지 나흘 만에 새 남자친구를 사귄 것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B씨와도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이것으로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는 A씨가 자신을 따라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B씨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헤어졌어도 가끔 통화하며 지내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B씨가 그러자는 식으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신고로 A씨는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스토킹 판단 핵심, '반복성'과 '명시적 거부 의사'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연락을 지속해서 받아줬고, 통화 시 연락을 유지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마지막 만남이 우연이었던 점, 경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단순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반면, 상대방의 태도만 믿고 섣불리 안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연락의 빈도, 내용, 상대방의 반응(차단·회피)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의 일상생활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도 “상대가 ‘연락하지 마’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더라도 답장을 끊거나 피하는 태도로 사실상 거부 의사가 드러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합의해도 처벌 가능…'추가 연락 금지'가 최선의 방어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B씨에게 어떤 형태로든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B씨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응답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돼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경고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편, A씨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조상우 변호사는 “만 19세 미만은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