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상습 폭행한 전남친…재판 증인으로 나가는데, 얼굴 안 볼 방법 있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임신 중에도 상습 폭행한 전남친…재판 증인으로 나가는데, 얼굴 안 볼 방법 있나요?

2026. 07. 22 18:4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습폭행 17차례 고소

폭행 전과 3범인 전남친, 사과 없이 변호사만 선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3년부터 1년 넘게 전남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A씨. 임신 중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전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도망쳐 나왔고, 현재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A씨는 그를 총 17건의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던 전남자친구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기일을 두 번이나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검사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는 끔찍하게 두렵다. A씨는 재판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을까?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직접 진술로 입증해야


A씨의 전남자친구는 과거 폭행 및 협박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번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사과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을 부른 것은 반복된 폭행의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제출한 자료가 사건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판사에게 유죄 확신을 주고자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행 전과 3범에 임신 중 폭행…“실형 가능성 매우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7회에 이르는 상습성, 임신 중 폭행, 다수의 동종 전과, 합의나 반성 없는 태도 등은 모두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윤경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다는 점, 그리고 임신 중 폭행이 포함된 상습적 범행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사정들"이라며 "사안의 무게로 볼 때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더 나아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합의나 반성조차 없어 실형 1년에서 2년 내외의 선고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형량을 예측했다.


법적으로 상습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재판정에서 가해자 안 마주칠 방법은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가해자와의 대면이다. 변호사들은 법원에 보호 조치를 미리 신청하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증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법정 구조상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출석 시간 조정이나 동선 분리, 증인대기실 이용 등을 통해 직접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 구체적인 방법도 있다. 한장헌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 증인보호 및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막 설치'나 '비공개 재판', '증인 지원실 대기 및 법원 직원 동행'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제165조의2)은 범죄의 성질이나 증인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대면 시 정신적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림 시설(차폐시설)을 설치하거나 비디오 중계 장치로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미리 대면에 대한 두려움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 국선 피해자변호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