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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앞차를 살짝 들이받고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A씨. 다음 날에야 사고를 알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라 A

밟고 지나갔지만, 뺑소니는 아니었다. 밤길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주치사,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재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A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개월치 병원비 480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는 객관적 증거까지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꼼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이 만기 출소를 5개월 앞두고 사회로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해야 하지만,

교차로에서 앞차의 급정거에 맞춰 차를 세웠다. 접촉은 없었다고 확신했다.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빠지길래 '미안하다'는 뜻인 줄 알고 갈 길을 갔다. 며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덮쳤다. 진단서에는 손목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가 찍혔다. 가해 학생 측에는 보험조차 없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형기를 5개월 남기고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