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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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5개월 조기 출소…법조계 "가석방 기준은 죄질 아닌 수감 태도"

2026. 06. 29 14: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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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김호중

만기 출소 앞두고 6월 30일 가석방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31일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와 이른바 '술타기' 꼼수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김호중이 만기 출소를 5개월 앞두고 사회로 나온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출소해야 하지만,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내일(30일) 조기 출소하게 된 것이다.


징역 2년 6개월 형량에 '음주운전'은 없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종용하고 본인은 경찰 출석 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썼다.


이정민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당시 김 씨가 17시간이나 지나서 경찰서에 출석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위험운전치상죄와 도주치상죄만 인정됐고 음주운전죄 자체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여론은 싸늘하지만…"가석방 심사 핵심은 교정 성적"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임에도 조기 출소가 결정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법적 기준은 여론과 다르다.


이정민 변호사는 "가석방 심사에서는 죄질이 평가 요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는 판결 선고 시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가석방은 구속 기간 동안 얼마나 모범적으로 생활했느냐가 기준"이라며 "교정시설에서의 성적과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가석방이 결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감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열심히 살면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유인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가석방 기간 중 방송 출연·옥중 음원 수익 문제없을까


가석방 직후 김 씨가 방송이나 공연 등 영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이는 제지할 수 없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집행유예처럼 보내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보호관찰 조건이 붙지만 생업 종사는 보통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정민 변호사는 "생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은 보통 풀어주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본업인 방송 출연이나 공연 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감 중에도 김 씨가 수십억 대의 법인 지분을 유지하고 음원 수익을 올린 데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형사 처벌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원칙"이라며 "재산을 불린 것과 형사 처벌은 인과관계가 끊어진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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