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어기면 남은 형기 그대로 복역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형기를 약 5개월 남기고 가석방된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형기를 5개월 남기고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지 약 2년 만이다. 교도소 문을 나서게 됐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법적 통제가 뒤따른다.
모범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 항목별 가중치는 '비공개'
가석방은 수형자가 원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교정 및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국이 베푸는 은혜적 조치다.
수형자 본인은 이를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교정시설 장이 적격심사를 거친 수형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하게 된다.
김호중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훌쩍 넘겨 현재 약 80%를 복역한 상태다.
그렇다면 김호중이 통과한 가석방 심사의 실질적 기준은 무엇일까.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수형 태도), 건강 상태, 출소 후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여기서 '모범적 수형 생활'이란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 규율을 지키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 자기 개선 의욕을 보이고 재범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 심사 항목들이 실제로 각각 몇 %의 가중치를 갖는지는 알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심사 항목만을 나열할 뿐 구체적인 배점이나 가중치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세부 배점 기준을 담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내용 역시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이 적격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5개월은 보호관찰… 이사 땐 사전 신고, 금주 명령 가능성도
오는 30일 출소하더라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호중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 24일로, 행정관청의 특별한 면제 결정이 없는 한 남은 약 5개월의 가석방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는 주거지 상주 및 생업 종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관이나 인물과의 교제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진 부분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것으로,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하거나 주거를 옮길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나 심사위원회가 범죄 특성을 고려해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이다.
김호중의 범행 핵심이 음주운전이었던 만큼, 실무 기조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같은 엄격한 음주 제한 규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 이러한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되며 남은 형기를 다시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