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합의 안 해" 킥보드로 사람 쳤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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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합의 안 해" 킥보드로 사람 쳤는데 배 째라는 가해자 부모

2026. 06. 26 14:3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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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능 방패?

민사에선 안 통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덮쳤다. 진단서에는 손목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가 찍혔다. 가해 학생 측에는 보험조차 없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유는 '촉법소년'이었다. 형사처벌을 피하니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그렇다면 A씨가 입은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킥보드 사고로 전치 10주, 가해 부모는 "합의 안 해"


CCTV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우회전하던 킥보드가 담겼다. 운전대를 잡은 학생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기를 당겼다. A씨는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진단 결과는 무거웠다. 오른쪽 손목은 분쇄 골절로 전치 10주, 머리 뇌진탕과 오른쪽 발등 골절로 각각 전치 3주가 더해졌다. 가해 학생 측에 보험이 없어, A씨 가족은 자신들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으로 우선 치료를 이어갔다.


문제는 가해자 부모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하냐"며 미적댔다.


얼마 뒤에는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을 받으니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촉법소년'은 민사에선 방패가 아니다


촉법소년이라는 항변은 민사에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워주지는 않는다.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책임을 질 주체가 달라진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감독 의무가 있는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상대는 가해 학생이 아니라 그 부모다. A씨 측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민법 제755조)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며 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은 '6개월 후'가 유리해...장해율이 배상액을 가른다


소송을 서두르면 손해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한다. 정확한 장해율을 진단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소송은 골절 부위의 증상이 고정되고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사고 후 6개월 시점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청구할 항목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청구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손목 장해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손해, 위자료 네 가지가 핵심 항목"이라고 밝혔다.


남은 것은 시간과 증거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A씨 가족은 진단서와 CCTV 영상 등 증거를 보관하면서, 6개월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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