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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지목한 살해 협박과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게시 10초 만에 글을 지우고 1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는 강박증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10년 전에도 사소한 이유로 칼부림…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피해자 B씨는 광범위한 화상을 입어 피부 이

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

전통시장 한복판, 이웃한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새우튀김 전쟁'이 결국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바보 같다"는 한마디에 격분해 회칼을 휘두른 A씨.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꼽았다. 춘천지방법원 역시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사안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엄중히 경고했다(

과 학생들의 시위가 맞물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칼부림 예고'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특

가 발생했다면 이를 입증해 그만큼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도 있다. "안 돌려주면 칼부림 난다?"... 끔찍한 범죄의 책임은 게시글에는 "계약금 안 돌려줬다가 앙심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