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그랬겠냐" 동정받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진실은 치밀한 '계획범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동정받던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진실은 치밀한 '계획범죄'

2026. 06. 23 11: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CCTV 가리고 흉기 준비까지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 모습. /연합뉴스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점주 A씨가 흉기를 휘둘러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60대 아버지, 30대 딸 등 총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 직후 대중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쏠렸다. 2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는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다"며 초반의 여론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진실은 세간의 추측과 완벽히 달랐다. 갈등 원인이 된 '인테리어 하자'란 배관 누수와 주방 타일 두어 칸이 깨진 정도였으며, 그마저도 무상 보증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우발적 범행 주장 깬 '물 묻힌 키친타월'과 '미리 준비한 흉기'


A씨는 수사 초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미리 흉기를 챙겨 손질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먼저 연락해 가게로 불러낸 것도 A씨였다.


결정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이윤정 변호사는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며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 안 받겠다" 유족 거절… 법원도 감형 사유로 인정 안 해


검찰은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치밀한 계획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이윤정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형사공탁에 대한 재판부의 단호한 태도다. A씨는 거액의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형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윤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기습 공탁보다)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결국 가해자를 동정하던 초기의 '갑질 프레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로 밝혀졌다.


이윤정 변호사는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특정 기업이나 개인 이미지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된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여론 재판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