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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학생 측에는 보험조차 없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유는 '촉법소년'이었다. 형사처벌을 피하니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통보였다. 그렇다면 A

명의 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반드시 보상하겠다", "촉법소년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만 14세가 가르는 형사처벌 경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

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

만 이들의 나이가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변수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했다고 자백한 촉법소년 앞에서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범행 도구인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기 위한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