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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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단 10대 성관계 외면한 경비원…"역고소 무서워서"라는데, 진짜 위험 있나

2026. 05. 11 09: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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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내쫓은 아파트 계단 성관계 사건

경비원 "건드리면 큰일 나" 토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10대 학생들과 성추행 역고소가 두려워 제지하지 못한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입주민 A씨는 아들과 마트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열린 방화문 틈으로 벗겨진 신발 두 켤레와 남녀가 몸을 비비는 실루엣이 보였다.


놀란 A씨는 즉시 경비실을 찾아 순찰과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비원은 "요즘 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개입을 거절했다.


결국 A씨가 직접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며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학생들은 그제야 자리를 떴다.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비원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도 "성추행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몸을 사린 것"이라며 현실적인 고충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신체 접촉 없는 단순 퇴거 요구, '성추행 무고' 현실적 위험 낮아


그렇다면 경비원이 학생들을 직접 쫓아냈을 경우, 누리꾼들의 우려처럼 성추행 무고를 당할 위험이 클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 현실적 위험은 매우 낮다.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경비원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한다.


경비원이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강제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언어적으로만 퇴거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성추행 역고소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만약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학생들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 고소한 이들에게 엄하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공용 공간 성관계는 '공연음란죄'…외부인이라면 '주거침입죄' 경합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학생들의 행위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아파트 비상계단은 거주자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므로 특정 1인만 목격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아파트 공용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나체로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건들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은 A씨에게 "여기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처럼 아파트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용 공간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했다면 주거침입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용 계단이나 복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사람의 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의 나이가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변수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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