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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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싸움 말리다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서 형량 더 늘었다

2026. 05. 26 18: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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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잦아들던 그 순간, 갑자기 주먹을 날렸다

법원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중학생 A군이 70대 이웃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어머니 싸움을 말리다 이웃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직접 칼날을 올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진 결과다.


A군 어머니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4년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 인근에서 벌어졌다. A군은 어머니와 이웃 B씨(70대)가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A군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다. B씨는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나흘 뒤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A군 어머니도 같은 날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이 잦아드는 데도 A군이 갑자기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공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B씨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나이가 어린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군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싸움이 잦아드는 와중에 갑자기 달려들어 적극적 공격 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비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유족 측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B씨의 유족은 지난해 "가해자 측이 반성은 전혀 없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추가 고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필요 없고, 촉법소년도 아니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 상해치사는 폭행·상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성립하며, 단순 폭행치사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면제 대상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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