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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야심한 밤 골목길에 놓인 타인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챙겨간 배달 기사가 CCTV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피의자는 검

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고등학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그는 상대방 B씨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와이파이 문제로 사진이 보이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적인 건 싫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A씨. 상대방은 즉시 고소하겠다며 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동생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

고교 동창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뒤 성기 사진을 보낸 A씨. 심지어 상대방은 '사진이 안 보인다'며 재전송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통신매체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2023년 7월 11일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버스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가해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긴 A씨.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했고 CCTV 증거까지 확보됐지만, A씨는 담당 수사관이 미숙해 보여 불안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수차례 물었고, 상대방은 "일단 봐봐", "ㅇ(응)"이라며 동의했다. 심지어 사진이 전송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