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ㅈ 사진 보내도 돼?` `응`…동의 받고 보냈는데 처벌될까
`ㅈㅈ 사진 보내도 돼?` `응`…동의 받고 보냈는데 처벌될까
성기 사진 전송 전 수차례 확인, 와이파이 오류에 '재전송' 요구까지…수사관은 "동의 아닌 것 같다"

A씨가 고교 동창에게 동의를 받고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한 A씨.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수차례 물었고, 상대방은 "일단 봐봐", "ㅇ(응)"이라며 동의했다.
심지어 사진이 전송되지 않자 재전송까지 요구했는데, 이후 A씨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동의의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했지만, 수사관은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그를 압박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보낸 성기 사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ㅈㅈ 사진 보내도 돼?` `ㅇ`…`다시 ㄱㄱ`까지, 명백해 보이는 동의
A씨는 고교 동창에게 익명으로 연락해 대화를 나누던 중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었다. 상대방이 애매하게 답하자 A씨는 재차 확인했다. "뭔지 알고?"라는 물음에 상대는 "ㅇㅇㅇ"라고 답했고, "ㅈㅈ 사진 보내도 되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도 "ㅇ"이라며 동의했습니다.
A씨가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은 와이파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ㄱㄱ(고고)"라고 재전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에 응해 사진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통매음 핵심 '의사에 반하여'…변호사들 "동의 입증되면 무혐의 가능"
변호사들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확보하신 대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구체적인 명칭을 인식하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ㄱㄱ'라며 재전송까지 요구한 캡처본이 있다면 진정한 동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도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상대방이 사진 내용을 인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했으며, 재전송까지 요구한 정황은 동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 왜?…'익명 접근' 등 불리한 정황도
그렇다면 수사관은 왜 A씨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익명으로 접근한 점이나, 상대방이 사후에 '압박감에 마지못해 응했다'고 진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압박감에 마지못해 응한 척한 것이라는 사후 진술에 치우치거나 익명 계정 사용을 계획적인 범행 정황으로 몰아가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도 "익명으로 연락했고, '너 보면서 했다', '중요 부위 사진 보내도 되냐'는 식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진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영진 법률사무소 안영진 변호사는 "수사관이 전화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 기법일 수 있다"며 "조사 당일 현장에서도 같은 압박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캡처 원본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고 전송했다'는 핵심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