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내줘' 동의받고 보낸 성기 사진, 재전송 요구까지 받았는데 통매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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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내줘' 동의받고 보낸 성기 사진, 재전송 요구까지 받았는데 통매음 처벌될까?

2026. 07. 10 11:1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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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 요구까지 있었지만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

'진정한 동의' 여부가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교 동창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한 뒤 성기 사진을 보낸 A씨. 심지어 상대방은 '사진이 안 보인다'며 재전송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얼마 뒤 A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명백한 동의 증거가 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ㅇㅇㅇ', '다시 ㄱㄱ'…동의 받고 보냈는데 경찰 조사


A씨는 익명으로 고교 동창 B씨에게 연락해 호감을 표했다. 대화 도중 A씨는 "중요부위 사진 보내도 돼?" 라고 여러 차례 물었고, B씨는 "일단 봐봐", "ㅇ"이라고 답했다.


A씨가 사진을 보내자 B씨는 "와이파이 때문에 못 봤으니 다시 보내달라(다시 ㄱㄱ)"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다시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신고로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관은 통화에서 "대화 내용을 보면 동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 '진정한 동의' 있었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씨 사건의 핵심 쟁점 역시 B씨의 동의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동의 문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온경 추민경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보내라'고 답한 문장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은 아니다"라며 "대화 전체의 흐름, 상대방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익명으로 접근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대화 맥락 전체를 보고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며 "익명으로 접근한 점,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이 명확한 적극적 동의라기보다 다소 모호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전송 요구' 캡처, 불송치 이끌 증거 될까


그렇다면 A씨가 가진 대화 캡처본, 특히 B씨의 '재전송 요구'는 효력이 없을까? 변호사들은 A씨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승낙(ㅇ, 일단 봐봐)한 것은 물론 재전송까지 요구한 정황이 있어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도 "계정을 삭제하였더라도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긴 전체 대화 내역 캡처본은 동의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가 있다고 해서 불송치를 단정할 수는 없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동의 캡처는 방어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축되지 말고,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게 된 전후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조사에서는 수사관과 논쟁하기보다는 익명으로 연락한 이유, 반복적으로 동의를 확인한 경위, 상대방의 답변과 재전송 요청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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