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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이율이 법정 이율(연 5%)보다 낮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외에 추가로 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게다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무거운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린 출연료 원금만 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는다.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3018)은 "

어 전액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연체 이자) 역시 청구 가능하다. 다만,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임대

생으로 총 배상액이 공제 한도(통상 1억 원)를 넘을 것으로 보일 때, 추가적인 지연손해금 부담을 피하고자 한도액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전략을 쓴다는 것이다.

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이 보험사로 이전·대위되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대위변제서류 확인이 선행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상품 해지 후 1년이 지나서야 돈을 돌려받은 데 따른 지연손해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늦출 경우 세입자는 연 5%의 민법상 법정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2억 원에 대해 일주일 치

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법원 "29억 4,800만 원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유예 다음 날' 재판부는 주식회사 B가 A사에게 미지급 임대

소 율경 홍수경 변호사는 "단순히 금액만 정할 것이 아니라 지급기한,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 집 인도 시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함께 명확히 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