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돈도 잘 버시면서 제 월급은 왜 밀리나요?" 학원 강사 임금체불 대처법
"원장님, 돈도 잘 버시면서 제 월급은 왜 밀리나요?" 학원 강사 임금체불 대처법
3개월 밀린 월급에 퇴사 결심한 강사
법원 "프리랜서 계약해도 실질은 근로자"
노동청 진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무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원 매출은 넉넉한데 정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월급은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참다못해 퇴사를 결심한 강사, 과연 밀린 돈을 모두 받아내고 악덕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개월 이상 급여가 밀려 퇴사를 통보하러 간다는 학원 강사의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학원은 원생이 많아 매출이 적지 않은데도 상습적으로 강사들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근로자'…14일 내 안 주면 범죄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다. 많은 학원이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강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 3.3%를 떼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다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부산지법 2014고단678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돈이 없어서 못 줬다는 핑계도 함부로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연 속 학원처럼 겉으로 매출이 넉넉하다면 꼼짝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학원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밀린 월급 받아내는 '현실적' 4단계 대처법
체불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첫 단추는 '증거 확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은 물론이고 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출근부, 학원 시간표 등 본인이 학원에 종속돼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꼼꼼히 모아야 한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로 송치된다.
이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악덕 원장들이 "고소를 취하해주면 내일 당장 입금하겠다"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밀린 돈을 완납받기 전에는 절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선 안 된다. 한 번 처벌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제기와 '3배 배상' 철퇴
노동청 진정으로도 돈을 뱉어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압박해야 한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을 두드리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게다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체불 임금에 대해 연 20%의 무거운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한층 무거워졌다.
202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에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치러져야 한다. 밀린 월급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를 모아 국가가 마련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