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밀린 JTBC 출연료, 원금만 주면 끝?…'미지급 출연료' 이자 계산법은
수십억 밀린 JTBC 출연료, 원금만 주면 끝?…'미지급 출연료' 이자 계산법은
법원 "지연이자 연 12%까지 물어야"

‘냉장고를 부탁해’,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가 장기간 밀리며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수십억 원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맞은 JTBC와 계열사들이 법원의 구조조정 기로에 선 가운데, 밀린 돈의 원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법적 분석이 나왔다.
수십억 묶인 예능 프로그램… 한연노 "투명하게 공개하라" 반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움직임 이후 방송 연기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재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 대표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상태다. 재방송료까지 함께 묶이며 연쇄적 차질이 생겼고,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연노는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미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원금만 주면 된다? 법적으로 틀렸다… 이자는 최대 12%까지
그렇다면 방송사 측은 밀린 출연료 원금만 주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붙는다.
법원(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23018)은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배우의 연기라는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출연계약은 방송사나 제작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밀린 출연료에는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뛴다.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가 적용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로 올라간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 항쟁한다면, 그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연 6%가 유지된다. 또한,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지체하면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JTBC 본사냐, 계열사냐… 소속 따라 갈리는 '지연이자'
하지만 이번 JTBC 사태에서는 회사의 법적 상태에 따라 이자 계산법과 회수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뉜다.
JTBC는 지난달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JTBC 본사에 대해서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법적으로 아직 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JTBC 본사에 대한 출연료 채권은 앞서 언급한 일반 원칙(연 6% → 연 12%)이 그대로 적용된다.
반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4개 계열사에 밀린 출연료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지연이자의 소멸 가능성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전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연 6%)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개시 결정일 이후에 붙는 지연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후순위 회생채권으로 밀려난다.
실무상 후순위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기자들로서는 원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묶이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출연료 채권자(연기자 또는 소속사)는 원금과 더불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소속된 프로그램의 계약 주체가 자율구조조정 중인 JTBC 본사인지, 아니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계열사인지에 따라 지연이자 회수 가능성과 법적 취급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