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척' 보상 약속한 엄마, 법적 책임은 아들에게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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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척' 보상 약속한 엄마, 법적 책임은 아들에게 돌아가나

2026. 06. 05 11: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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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 대신 나선 어머니의 약속마저 '불이행'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를 집주인 어머니가 보상 약속 후 불이행 시, '표현대리' 법리로 아들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가 손해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의 약속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행동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그 법적 책임은 결국 계약 당사자인 아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들인 척해서 미안"…보상 약속만 남기고 감감무소식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A씨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2026년 4월 21일이 되어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의 어머니 B씨는 보상을 약속했다. B씨는 이전부터 임대인인 아들 명의의 휴대폰으로 A씨와 소통해 왔고, 손해 보상 약속 역시 B씨가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5월 말이 지나도 B씨는 돈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계약 만료 전 법무법인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시 예상되는 손해와 청구 계획'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당시 B씨로부터 '만료일에 입금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던 터라 황당함은 더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아들인 척 답변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약속, 아들이 갚아야 하나?…'표현대리'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의 약속일지라도, 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배진혁 변호사(여울법률사무소)는 "만약 임대인 본인이 어머니의 대리권 행사를 추인(사후에 인정함)했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방치하여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임대인 본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진열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책임을 분석했다. 그는 "아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부동산 관리를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맡겼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내용증명을 통해 만료 전 미반환 시 손해 발생에 대한 경고를 이미 받았고, 보험사 접수 시점에는 미반환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습니다"라며 "인지한 후에도 어머니의 대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묵인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이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인 아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누구에게, 어떻게?…'소송 상대'와 '숨은 쟁점'


그렇다면 소송을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대부분의 전문가는 계약 당사자인 아들을 주된 상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동준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계약상 임대인은 아들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인 본인에게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예 아들과 어머니 모두를 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진열 변호사는 "임대인(아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하며, 소송을 진행할 때는 아들과 어머니 둘 다를 피고로 묶어 청구(부진정연대채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송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숨은 쟁점'도 제시됐다. 전종득 변호사(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는 중요한 전제 조건을 지적했다. 그는 "보증보험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이 보험사로 이전·대위되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약관·대위변제서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며, A씨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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