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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미성년자를 이용해 이른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

음란 영상을 사기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A씨. 영상 구매 후 상대방 B씨로부터 “15만원을 입금하면 파트너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문화상품권으

출장지에서 술김에 부른 출장 마사지에 2천만 원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 조직은 '아가씨 보호 보험금'으로 시작해 '입금자명 오류'라는 교묘한 덫으로 피해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하겠다." 술김에 보낸 쪽지 한 통이 100만 원을 뜯기는 공갈 협박으로 돌아왔다. 경찰 접수증까지 내밀며 압박하는 상대방. 돈을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라는 말 한마디에 4430만 원을 뜯기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부모에게 들켰다'는 협박과 함께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제의하며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이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내건 미성년자에게 호기심으로 '얼마?'라고 보낸 뒤 곧바로 채팅방을 나온 한 남성.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