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중학생 집에 불렀는데 "성관계 없었다"…아청법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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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중학생 집에 불렀는데 "성관계 없었다"…아청법 처벌받나요?

2026. 06. 28 17: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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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채팅 기록이 유무죄 가른다"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부른 남성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성적 목적 여부가 쟁점이 됐다. /셔터스톡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제 성관계 여부보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합의금을 노린 '헌터' 일당의 함정일 수 있지만 혐의를 벗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경고했다.


"친언니도 온다더니"…경찰과 함께 나타나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남성이 새벽 시간 채팅 어플을 통해 21세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처음엔 조건만남을 생각했지만, 막상 여성을 만나보니 마음이 바뀌어 성관계나 금전 지급 없이 집에서 맥주만 마셨다. 여성이 "휴대폰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여성이 아는 동생이라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소개해준 것이다. 남성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친언니도 같이 온다"는 말에 별일 없을 거라 가볍게 여기고 "같이 놀자"며 집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인 건물 1층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었다. 여러 명의 남녀가 나타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려 한 것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붙였고, 곧이어 현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성관계 없었는데 억울"…법조계 "의도가 핵심, 처벌 가능"


남성은 성적인 대화나 금전 제안,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성관계 여부보다 성적 목적의 존재가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희 변호사는 "현재 핵심은 실제 성관계 여부보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대가를 전제로 접근했는지입니다"라고 명확히 짚었다.


조범수 변호사 역시 "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하거나 만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과 대화 내용, 만남 목적, 당시 정황 등이 수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꼼꼼히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헌터'의 설계된 함정?…결국 채팅 기록에 달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합의금을 노린 이른바 '헌터' 일당의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동훈 변호사는 "전형적인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 일명 '헌터' 일당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설령 함정에 빠진 것이라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채팅 기록이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이동간 변호사는 "실무상 많은 분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는 만남 결과보다도 만남 목적과 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안일한 대응을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채팅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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