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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고등학생 A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1회 구매한 혐의로 가정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지만 A군은 즉시 영상을 삭제했고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랜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을 당해 200만 원을 보낸 A씨. 상대방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무분별한 형사 고소와 악성 민원 탓에 교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자신이 가르치

"주말에 만나 하실 분ㅠㅠ 용돈주세여." 2022년 10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는 트위터(현 X)에서 이 같은 글을 발견했다. 게시자는 다름 아닌 1
![[단독] 14살 여중생 성매수한 중국인, "추방은 가혹"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97019723720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성관계는 없었다"는 항변은 통할까.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집에 불렀다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