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핏덩이 버리고 가출하더니"… 이혼 소송에 양육권까지 요구한 아내
"8개월 핏덩이 버리고 가출하더니"… 이혼 소송에 양육권까지 요구한 아내
혼인 6개월 만에 갈라선 부부의 양육권 분쟁
특유재산 추정, 기여도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무단가출한 아내가 뒤늦게 이혼 소송과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선 황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사내 연애 석 달 만에 아이가 생겨 서둘러 식을 올렸다.
자신이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 신혼집을 마련했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야 혼인신고도 마쳤다.
하지만 짧은 연애 탓이었을까, 생활 패턴부터 정리정돈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다. 당시 아이는 생후 8개월에 불과했다.
핏덩이를 두고 떠난 아내, 연락 한 번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A씨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키워온 것과 다름없었다. 아내는 그동안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다.
A씨는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혼인 기간 6개월, 재산분할 대상 될 수 있을까
A씨가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은 재산분할이었다.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짧은 결혼 생활에서도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를 나눠줘야 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자녀 복리 최우선…가출한 상대방, 귀책 사유 명백
친권·양육권 다툼에서도 A씨에게 유리한 정황이 많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된다.
현재 A씨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상대방은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양육을 방기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은 심한 욕설 및 무단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짚었다.
사전 처분으로 소송 중에도 양육비 받을 수 있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전 처분'이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더욱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지금은 아이가 8개월이라 양육비가 크지 않더라도, 자라면서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증액하도록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례는 짧은 혼인 기간과 상대방의 무단가출이라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어, A씨가 재산분할 방어와 양육권 확보 모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혼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만큼, 소송 초기부터 '사전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이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