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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실수로 술집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모두 두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결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2025년 11월 헬스장 개업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던 A씨. 그런데 사업장 주변에서 황당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A씨의 헬스장이 '신천지'가 운영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는 자가용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야, 삼계탕 2개 되냐?" 몇년 전, 식당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욕설과 함께 7~8kg에 달하

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출산 후 60일 된 아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이혼한 A씨. 산후우울증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력까지 없어 시댁의 요구에 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