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냄새' 릴스 올렸더니 "면상 돼지"…비공개 계정 악플, 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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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냄새' 릴스 올렸더니 "면상 돼지"…비공개 계정 악플, 고소될까?

2026. 07. 14 15: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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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 댓글 수십 개…변호사들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 관건은 증거 확보와 가해자 특정"

인스타그램 외모 비하 악성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가해자가 비공개 계정일 경우 특정이 어렵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추적은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인스타그램에 '여름철 지하철 냄새'에 대한 공감 영상을 올렸던 A씨. 그러나 영상과 무관하게 외모를 비하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수십 개 달리자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모두 비공개 계정 뒤에 숨어 있었다. 이처럼 익명성에 기댄 악플러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면상 돼지, 턱살 빼라"…변호사들 "명백한 모욕죄"


변호사들은 A씨가 받은 악플의 내용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댓글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공연성), 그 내용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모욕성)이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얼굴이 영상에 명확히 나오고, 4600여 명의 팔로워가 보는 공개된 계정이라 공연성과 특정성은 충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기재해주신 '면상이 ×돼지 냄새 나게 생겼다', '턱살이나 쳐빼라' 등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성'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수위가 심한 계정들을 선별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 역시 "댓글의 내용을 보면 면상, ×돼지, 육수 흘릴 것 같다, 턱살이나 처빼라 등 객관적으로 질문자님의 외모를 심각하게 비하하고 조롱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들이 가득하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비판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명백한 추상적 멸시 감정의 표현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확실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


최대 난관은 '가해자 특정'… 비공개 계정, 방법은 없나?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가장 큰 실무적 난관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일이다. 가해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비공개 계정이나 이른바 '유령 계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비공개 계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난관"이라며 "모든 댓글을 고소하기보다는 가장 수위가 높은 계정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비공개 계정이라고 해서 곧바로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외에 본사를 둔 인스타그램 측에 가입자 정보(IP 주소 등)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다.


"증거 사라지기 전에 캡처부터"… 고소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신속한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가해자가 댓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추적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현재는 댓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되기 전에 댓글 내용, 작성 시각, 계정명, 프로필 화면, 게시물 URL​이 확인되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희 변호사 또한 "우선 악플이 달린 화면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즉시 캡처하셔야 한다"며 " 가해자가 글을 지우기 전에 가해자 계정의 프로필 링크(URL)를 따로 복사해서 메모장 같은 곳에 저장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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