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아닌데 "야, 삼계탕 돼?" 반말 손님, 원목 두꺼비로 위협까지?...특수상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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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아닌데 "야, 삼계탕 돼?" 반말 손님, 원목 두꺼비로 위협까지?...특수상해 될까?

2026. 07. 14 11:3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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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해 진단에도 단순 상해로 끝날까 걱정

'위험한 물건'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를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 삼계탕 2개 되냐?"


몇년 전, 식당 직원 A씨는 손님에게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욕설과 함께 7~8kg에 달하는 무거운 장식물을 A씨의 얼굴로 던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처벌받길 원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반말하지 마세요" 한마디에 욕설·폭행…장식물까지 던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A씨는 한 손님 때문에 끔찍한 경험을 했다. 평소에도 반말을 하던 손님이 "야, 삼계탕 2개 되냐?"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주문하자, A씨는 정중하게 다른 곳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의 태도가 돌변했다. "ㄱㅅㄲ" 등 심한 욕설을 하며 A씨를 때릴 듯이 다가왔고 "이쑤시개로 눈을 찌르겠다"고 위협했다.


A씨가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손님은 A씨 얼굴에 침을 뱉고 식당에 있던 7~8kg 무게의 원목 복두꺼비 장식물을 얼굴을 향해 강하게 던졌다.


A씨는 반사적으로 손목으로 장식물을 막았고, 그 충격에 장식물은 산산조각이 났다. 손목은 크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았다. 손님은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최대 형량을 받게 하고 싶다. 합의할 생각은 없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7kg 장식물은 '위험한 물건'…벌금형 없는 '특수상해' 가능성


변호사들은 A씨의 바람대로 가해자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한다. 단순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건의 핵심은 7~8kg 무게의 원목 장식물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다. 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7~8kg에 해당하는 물건을 사람에게 던져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받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는 "머리에 맞았으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당시의 공포를 토로했다.


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 역시 "위험한 물건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얼굴을 향해 강하게 던졌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 신고만으로 불안하다면 '죄명 특정'한 고소장 제출해야


A씨처럼 경찰 신고 후 가벼운 죄명으로 처리될까 걱정된다면, 죄명을 명확히 적시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고소장에 특수상해 혐의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해자의 행위는 특수상해 외에도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여러 손님 앞에서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 이쑤시개로 위협한 것은 협박죄,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은 폭행죄, 식당 영업을 어지럽힌 것은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며 "판결문을 받아두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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