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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려견 관리'는 별도 쟁점 카페 안이라고 해서 모든 반려견에게 곧바로 입마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하지만 아이에게 심각한 위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합리적인 해결책(입마개, 분리 조치, 전문가 훈련, 입양 등)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이는 혼인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행인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

이웃이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 A씨.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산책 중이던 80대 노인이 사냥개 3마리에 물어뜯기는 사고를 당했다. 주인도, 입마개도 없이 뛰쳐나온 사냥개들은 약 2분간 노인을 공격하다가 인근에 차 한 대가

씨는 태도를 바꿔 A씨에게 소형견 치료비 100만원을 요구했다. A씨의 진돗개가 입마개를 하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책임을 지라고 했다. A씨는 황

는 로트와일러의 주인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아 B씨를 다치게 한 것이 인정된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던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견주는 재판에서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

이 대형견은 예전에도 이런 사고를 저질렀던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견주는 입마개, 목줄, 울타리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조금 화

방문한 A씨. 로트와일러 견주 B씨를 고소하기 위해서다. 사건 당시, 현행법상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 로트와일러는 입마개와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