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물었는데 "우리 개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할 의무 없다" 주장한 견주의 최후
사람 물었는데 "우리 개는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할 의무 없다" 주장한 견주의 최후
"과실 없었다" 주장했지만⋯1심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산책 중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는데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던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산책 중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는데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던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견주는 재판에서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개와 함께 산책을 나왔다. 그리고 역시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B씨를 마주쳤고, A씨의 반려견이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었다.
B씨의 반려견은 비숑 프리제로 소형견이었고, 당시 풍산개는 약 26㎏으로 중⋅대형견이었다. B씨는 두 개의 다툼을 말리다 풍산개에 옆구리를 물렸다. 이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풍산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맹견'에 해당하지 않아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맹견을 ①도사견, ②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등 5종 견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개를 통제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반려견과 산책 할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해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덧붙여 "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송혜영 부장판사)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개가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마개 등을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