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입마개 채워라" 항의하다 이웃 폭행한 30대 남성…벌금 100만원→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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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입마개 채워라" 항의하다 이웃 폭행한 30대 남성…벌금 100만원→벌금 30만원

2022. 05. 13 14:37 작성2022. 05. 16 09:54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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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A씨. 법원은 그에게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웃이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 A씨. 1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씨와 시비가 일었다. B씨가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자, 이를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다 생긴 일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260조 제1항). 검찰은 당초 A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검찰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결국 검찰이 처음 구형한 벌금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을 맡은 오기두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배경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A씨의 어린 아들이 반려견으로 인해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고 △A씨가 사건 이후 이사해 재범의 우려가 줄었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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